대전충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은 20일 대전 유성구 대전충남중기청에서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화평법) 등에 관한 법률 등록제도 개편에 따라 화학업계와의 간담회를 개최했다. 참석자들이 중기청 관계자의 설명을 듣고 있다. 사진 = 대전충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제공
대전충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은 20일 대전 유성구 대전충남중기청에서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화평법) 등에 관한 법률 등록제도 개편에 따라 화학업계와의 간담회를 개최했다. 참석자들이 중기청 관계자의 설명을 듣고 있다. 사진 = 대전충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제공
대전충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은 20일 대전 유성구 대전충남중기청에서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화평법) 등에 관한 법률 등록제도 개편에 따라 화학업계와의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트라이포드를 비롯한 대전·충남지역 화학업계 중소기업 대표 및 임원 등 10여 명이 참석했다. 화평법은 지난 1월 1일 가습기 살균제 유사사고 재발방지 대책 일환으로 화학물질 유해성 정보 확보를 위해 전면 개정됐으며, 이날 간담회는 등록제도 규제강화에 따라 중소기업 우려를 줄이기 위한 지원시책 안내, 애로사항 청취 등을 위해 진행됐다. 김대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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