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12개에서 62개로…건축토목 공사비만 51개 항목

공공택지 아파트의 분양가 공시항목이 대폭 확대된다.

국토교통부는 공공택지에 공급되는 공동주택의 분양가격 공시항목을 세분화 해 기존 12개에서 62개로 확대하는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2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 공공택지에서 공동주택 입주자모집 승인 신청을 하는 주택사업자는 입주자 모집을 공고할 때 분양가격 공시항목을 62개로 세분화 해 공개해야 한다.

개정 전 공공주택 공사비는 토목비, 건축비 등 12개 대항목별 총액만 공시하면 됐지만, 앞으로는 토목·건축 공사비만 51개 세부항목 공사비를 밝히는 등 62개 세부항목 비용을 상세히 공시해야 한다.

국토부는 이번 개정안이 최초로 적용되는 아파트 단지는 위례신도시에서 분양 예정인 힐스테이트 북위례(A3-4A BL)가 될 것으로 예상했다. 이후 같은 지구에서 분양될 인근 아파트 단지도 입주자모집 공고 시 개정된 분양가격 항목을 밝혀야 한다.

올해 공공택지에 공동주택을 분양할 예정인 서울 고덕강일, 하남감일 지구 및 과천지식정보타운 등의 주택사업시행자도 입주자모집 공고 시 62개의 분양가격 항목을 공시해야 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소비자의 접근성이 제고되는 것은 물론 적정가격의 주택 공급을 유도해 국민 주거 안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조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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