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교육에는 태윤희 L&T 관세사무소 관세사가 강사로 나서 FTA관세특례법령 및 관련 고시, 원산지결정기준 이론, 원산지증명서·소명서 작성 실무에 대해 설명했다.
태 관세사는 "원산지증빙서류를 사실과 다르게 신청해 발급받았거나 작성, 발급하면 300만 원 이하 벌금을 부과 받을 수 있고, 해당 기업의 FTA업무 신뢰도가 떨어질 수 있다"며 "고의 또는 실수로 인한 원산지증명서 발급에도 주의를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김대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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