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상공회의소가 20일 대전상의회관 중회의실에서 `FTA원산지증명서 발급 실무교육`을 개최한 가운데 태윤희 L&T 관세사무소 관세사가 지역 수출기업 무역담당 임직원들에게 우너산지증명서 발급 관련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 = 대전상공회의소 제공
대전상공회의소가 20일 대전상의회관 중회의실에서 `FTA원산지증명서 발급 실무교육`을 개최한 가운데 태윤희 L&T 관세사무소 관세사가 지역 수출기업 무역담당 임직원들에게 우너산지증명서 발급 관련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 = 대전상공회의소 제공
대전상공회의소는 20일 대전상의회관 중회의실에서 지역 수출기업 무역담당 임직원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FTA원산지증명서 발급 실무교육`을 개최했다.

이날 교육에는 태윤희 L&T 관세사무소 관세사가 강사로 나서 FTA관세특례법령 및 관련 고시, 원산지결정기준 이론, 원산지증명서·소명서 작성 실무에 대해 설명했다.

태 관세사는 "원산지증빙서류를 사실과 다르게 신청해 발급받았거나 작성, 발급하면 300만 원 이하 벌금을 부과 받을 수 있고, 해당 기업의 FTA업무 신뢰도가 떨어질 수 있다"며 "고의 또는 실수로 인한 원산지증명서 발급에도 주의를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김대욱 기자

<저작권자ⓒ대전일보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 대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