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4당 선거법 공조에도 악영향

김관영 원내대표, 긴급 의총 결과 브리핑 [연합뉴스]
김관영 원내대표, 긴급 의총 결과 브리핑 [연합뉴스]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골자로 하는 선거법 개정안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법안의 패스트트랙 여부를 놓고 바른미래당의 내홍이 심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합의한 선거법 및 개혁법안 패스트트랙 자체도 앞날을 장담하기 어려울 정도로 셈법이 복잡해지고 있다.

바른미래당은 20일 국회에서 패스트트랙과 관련, 당론을 모으기 위해 의원총회를 열었지만 결론에 이르지 못했다.

의총에는 소속 의원 29명 가운데 당 활동을 하지 않는 박선숙 의원 등 4명과 개인사정으로 불참한 박주선 의원을 제외한 24명이 참석했으며 선거법과 개혁법안의 패스트트랙 반대파와 찬성파로 갈려 격론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바른정당 출신 의원들을 중심으로 한 패스트트랙 반대파는 여야 4당이 합의한 선거법 개정안 가운데 연동형 비율의 문제를 비롯 선거법의 패스트트랙 자체를 반대하거나 선거법과 개혁법안을 묶는 방안 등에 대해 수용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국민의당 출신 의원들 상당수는 당 지도부에 최종 결정을 위임하자는 의견을 내는 등 선거법 패스트트랙을 수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과정에서 유승민 이혜훈 이태규 이언주 김중로 의원 등은 당의 패스트트랙 추진에 문제가 많다며 중도에 퇴장하기도 했다.

유승민 의원은 퇴장 직후 "선거법 내용과는 무관하게 아무리 좋은 선거법이라도 패스트트랙을 하는 건 맞지 않다"며 "선거법과 국회법은 과거에 지금보다 다수당 횡포가 심할 때에도 숫자의 횡포로 결정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그는 "공수처법과 검경수사권조정법 두 가지는 권력기관이 우리 국민을 어떻게 대하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국민 관점에서 안을 내고 패스트트랙에 태울 수 있다고 보지만 선거법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며 반대 이유를 분명히 했다.

이에 대해 김관영 원내대표는 이날 의총 직후 브리핑을 갖고 "오늘 의총에서 앞으로 꾸준히 우리 당의 의견을 모아나가기로 했다"며 "여야 4당의 공수처 및 검경수사권 조정법안 협상에서 합의안이 도출되면 다시 의총을 소집해 추가로 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그러면서 "바른미래당이 자체적으로 공수처법에 대한 당론을 정해 반드시 관철시키기로 했다"며 "이것(자체 공수처법)이 관철되지 않으면 더 이상 패스트트랙 절차를 진행하지 않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바른미래당 자체 공수처법엔 기소와 수사 분리, 공수처장 추천시 추천위 5분의 3 이상 동의, 국회 몫 추천위원 4명 중 3명을 여당 외 교섭단체가 임명하는 방안 등이 담겨 있다. 여당을 제외한 모든 정당이 반대할 경우에는 공수처장 임명을 못하게 하는 견제장치도 포함되어 있다.

한편 바른미래당이 선거법 및 개혁법안 패스트트랙을 놓고 내홍을 겪으면서 이를 고리로 한 여야 4당의 공조에도 균열이 생기면서 다시 혼미 속으로 빠져드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다. 서울=김시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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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시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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