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서버에 음란 사이트를 개설해 음란물을 올려 광고비를 챙긴 일당이 검거됐다.

대전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말레이시아에 5개의 음란 사이트를 개설해 각종 음란물을 게시·유포하고 광고비 명목으로 4300만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운영자 A(40)씨를 구속하고 해당 음란사이트를 제작한 컴퓨터 프로그래머 B(41)씨를 검거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들은 2017년 6월부터 지난달 27일까지 불법촬영물, 아동·청소년 음란물, 성인 음란물 등 동영상과 사진 수만 건을 게시하고, 해당 사이트에 도박사이트 등의 불법사이트 배너 광고를 게시해 수익을 얻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음란사이트에 업로드 된 자료를 분석하고 말레이시아 등에 있던 피의자들을 특정한 후 순차적으로 검거·구속 했다.

피의자들은 모두 범행을 부인했으나 압수된 증거물 등 관련 자료 분석을 통해 피의자 중 1명을 구속하고, 5개의 음란 사이트를 폐쇄·차단했다.

신승주 대전경찰청 사이버수사대장은 "경찰 추적을 피하기 위해 해외에 서버를 둔 음란 사이트라도 국제 공조를 통해 사이버성폭력 범죄자들을 검거할 것"이라며 "범죄수익 환수에도 만전을 기해 디지털 성범죄 근절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성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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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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