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택 청주시의원 5분자유발언

[청주]사회적 갈등을 줄이기 위해 일정 규모이상의 허가민원에 대해 사전에 이해관계자들에게 예고하는 `허가민원 사전예고제`를 도입하자는 주장이 나왔다.

김성택 청주시의원은 20일 열린 청주시의회 제41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청주시의 사회적 갈등은 계속적인 증가추세에 있고, 우리나라의 사회 갈등지수는 세계최고수준이며, 이러한 사회적 갈등으로 인해 연간 82조 원 이상의 막대한 경제적비용이 낭비된다는 삼성경제연구소의 연구결과도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러한 사회적 갈등은 소통의 부재에 기인한다"면서 "소통을 통해 당사자 간의 이해와 공감을 유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사회 갈등을 줄이는 것 또한 지방정부의 책임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주민들의 피해가 예상되지만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각종 인·허가 사업을 승인했다가 집단민원이 제기되자 뒤늦게 불허한 청주시의 불통 행정을 조목조목 예를 들었다.

그는 "몇 해 전 용담동 상업지역에 관광호텔 건립 논란에 대해 지역의 주민들이 힘을 합해 문제점을 알린 결과, 관광호텔 건립이 무산됐다"면서 "또 지난해 8월 미원 용곡의 폐기물재활용시설도 건축허가 접수 후 3개월이 지난 후 주민들의 반대여론에 부딪혀 불허가 및 부적합 통보됐다"고 말했다.

이어 "가덕면 레미콘 공장 건립 문제로 지역주민들이 건립 반대운동에 나서면서 사회적 갈등이 야기됐다"면서 "이렇듯 집단민원이 발생하면서 불허된 사안들을 보면 최초 승인부서는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사업 승인을 해주고 주민들이 이를 알고 민원을 제기하면 시는 뒤늦게 이를 불허했다"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이럴 경우)사업주가 국민권익위원회 제소나 행정소송 등을 통해 대응하면서 청주시는 행정력과 세금낭비로, 사업주는 경제적 손실과 시간낭비로 승자 없는 싸움을 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청주시의 행정을 보면 다수민원과 행정소송이 증가하는 것은 당연한 결과"라며 "시민들의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일정 규모이상(집단민원이 예상되는)의 허가민원을 사전에 이해관계자들에게 예고하는 제도적 장치인 `허가민원 사전예고제`를 조례로 제정해 선제적으로 청주시 전반에 적용, 집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진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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