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 태안군이 신혼부부를 위한 주거안정 지원사업을 추진해 지역 청년들의 큰 관심을 끌고 있다.

군은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무주택 신혼부부에게 연간 최대 70만원 내에서 최장 3년 동안 대출이자를 지원한다고 20일 밝혔다.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은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해 안정된 정주 여건을 마련해줌으로써 결혼을 장려하고, 아이를 낳아 기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된다.

지원 대상은 최근 5년 이내 혼인신고한 신혼부부로서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무주택자, 부부합산 연소득 6000만 원 이하, 부부 모두 만 39세 이하로 신청일 기준 부부 모두 태안에 거주해야 한다.

대상 주택은 신청자 또는 배우자 명의의 전세계약서가 있고, 그 주택에 대해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경우로 주거공급면적 85㎡이하, 전세 전환가액 2억 원 이하 주택이다.

지원액은 주택전세자금(대출잔액기준)의 2.1% 이내로 최대 70만 원을 지급하며, 연 1회, 최대 3년 간 지원한다.

신청을 원하는 신혼부부는 이달 18일부터 다음달 19일까지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방문해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이번 대출이자 지원사업이 신혼부부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안정된 주거 여건을 조성해, 청년들이 경제적인 문제로 결혼을 회피하지 않는 환경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해 다양한 주거복지 사업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정명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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