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상민 국회의원(대전 유성을)은 지난 18일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과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이번 일부개정법률안은 여성·장애인·노인·임산부의 편의시설 이용환경 개선 및 일상생활 속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은 대규모 시설의 경우만 여성화장실의 대변기 수를 남성화장실 대·소변기 수의 1.5배 이상으로 규정하는 등 화장실 이용시간 및 이용행태 등의 차이가 법률에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개정안은 행정안전부장관이 공중화장실 등의 성별 이용편의 증진을 위해 3년마다 그 설치현황과 이용현황 등을 조사해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기준을 개선하고,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기준을 위반한 자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장애인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은 편의시설의 종류·구조·재질 등에 관한 세부기준과 제재수단을 규정하고 있으나 제재 규정의 강화와 인센티브 등 유인책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을 받은 대상 시설의 시설주 등을 지원하기 위해 `조세특례제한법`과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세·법인세 등을 감면하고 설치 및 유지·관리 의무를 위반해 시정명령을 받은 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벌금을 1000만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상민 의원은 "실태조사를 통해 실제 이용현황이 반영되고, 제도개선을 통해 시설주들의 적극적인 편의시설 설치가 늘어나 여성·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일상생활 속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정성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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