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주정차 차량의 견인대행업체 선정에 난항을 겪고 있는 대전권 5개 자치구가 시의 견인집중관리소 설치 및 운영을 건의키로 했다.

대전지역 5개 구청장으로 구성된 대전시구청장협의회는 19일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협의회에 따르면 서구의 경우 지난해 말 기존 견인대행업체의 경영악화로 재계약을 포기했다. 2016년 1247건에 이르던 견인 건 수가 지난해 471건으로 급감하면서 수익성이 떨어졌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게다가 올해 1-2차 모집을 진행했지만 신청 자체가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수익성 부족과 함께 주차 시설 인력 등 자격조건을 충족시키기 쉽지 않은 점도 한 요인으로 꼽힌다.

현행 법에서는 견인과 관련된 법인 등의 요건으로 30대 이상 주차할 수 있는 주차시설 및 부대시설, 1대 이상의 견인차 등을 기준으로 삼고 있다.

5개 구 중 견인대행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곳은 유성구와 중구이며, 나머지 구는 운영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특히 견인대행업체의 부재는 주차단속 시 민원 불편으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통행에 방해되는 불법 주정차 차량의 이동조치가 불가능 하기 때문이다.

이에 협의회는 시에서 견인집중관리소를 설치해 직접 운영하거나 시설관리공단 운영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장종태 구청장협의회장(서구청장)은 "자치구에서 부지를 마련해 견인 차량을 보관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며 "차량 견인은 가능하지만 견인차량의 보관 및 관리는 시에서 일괄적으로 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본다"고 말했다.박영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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