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세안 3국 순방 뒤 첫 국무회의서... 미세먼지 3법도 의결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평화·번영의 한반도와 신(新)경제지도는 신남방정책·신북방정책과 함께 완성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아세안 3국 순방 뒤 첫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올해 첫 순방으로 신남방정책의 중요한 협력 파트너인 브루나이, 말레이시아, 캄보디아를 다녀왔다. 신남방정책은 대한민국 국가발전전략의 핵심"이라며 이 같은 비전을 제시했다.

문 대통령은 "국가 발전에 따라 외교·경제 다변화는 선택이 아닌 필수로, 아세안은 세계 어느 지역보다 성장이 빠르고 앞으로 성장 잠재력도 매우 크다"며 "우리는 아세안과 함께 아시아의 평화와 공동번영의 미래를 열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아세안 국가들도 우리의 신남방정책을 적극 지지하면서 협력 확대를 희망하고 있다"며 "이번에 방문한 3개국 모두 우리 신남방정책과 각국의 국가발전전략을 접목하는 데 매우 적극적이었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브루나이: 인프라 수준 기반과 에너지 협력 강화 △말레이시아: 글로벌 할랄시장 공동진출과 연말을 목표로 한 양국간 FTA체결 추진 △캄보디아: 아세안 및 메콩국가들과의 협력 확대 중심고리 역할 등 이번 순방의 성과를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관계부처는 이번 순방 성과를 토대로 실질 성과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해달라"며 "특히 올해 11월 한국에서 열리는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와 처음 정상회의로 승격된 한·메콩 정상회의가 신남방정책을 강화하고 아세안 및 메콩 국가들과의 관계를 획기적으로 발전시키도록 빈틈 없이 준비해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또 "제조업의 활력을 살리는 것이 우리 경제를 살리는 길"이라며 "제조업의 활력을 위해 정부가 전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특히 "전통 주력 제조 분야의 고용 부진이 계속된다는 점이 우리 경제의 가장 어려운 점"이라며 "지난해 내놓은 분야별 대책이 제대로 잘 돌아가고 있는지 점검하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선 지난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미세먼지 관련 3개 법 개정안이 의결됐다. 의결된 법안 중 액화석유가스(LPG)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액화석유가스법) 개정안은 LPG의 자동차 연료 사용 제한을 폐지, 일반인도 제한 없이 LPG 차량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한 것이어서 다음주부터 일반인의 LPG 차 구매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를 사회재난으로 지정하는 재난안전법(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도 개정돼 정부는 대규모 재난 수준의 미세먼지가 발생할 경우 재난사태를 선포하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해 행·재정적 조치를 할 수 있게 됐다.

미세먼지의 배출량 정보를 분석·관리하는 `국가미세먼지 정보센터`의 설치·운영 규정을 현행 임의규정에서 강행규정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미세먼지법(미세먼지의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도 의결했다. 이 개정안은 정부출연기관, 대학교 등을 미세먼지연구·관리센터로 지정해 지원할 수 있는 규정도 신설했다. 정부는 국공립 기관뿐 아니라 민간 기관의 전문역량까지 활용해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구상이다.

이날 의결된 3개 개정법은 다음 주 중에 공포·시행될 예정이다.서울=송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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