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부담상한액

Q.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신청 안내문을 받았다. 본인부담상한액은 무엇이며 어떻게 신청해야 하나.

A. 본인부담상한제는 예기치 못한 질병 등으로 발생한 막대한 의료비 부담을 덜기 위해 연간(1월 1일-12월 31일)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이 개인별 상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 금액을 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담하는 제도다. 개인별 상한금액은 연평균 건강보험료 기준 소득분위에 따라 달라지며, 안내문을 받은 지급 대상자는 고객센터(☎1577-1000) 또는 가까운 지사로 전화나 팩스, 인터넷, 우편, 방문 등을 통해 본인 계좌로 신청하면 된다. 참고로 소득분위는 건강보험 가입자를 소득 수준에 따라 10%씩 총 10단계로 나눈 지표를 의미한다. 2017년 기준 소득분위별 상한액은 최저 1분위 122만 원에서 최대 10분위 514만 원으로 차이가 있다. 제공=국민건강보험공단 대전지역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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