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부여군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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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 부여군은 지난 18일 여성문화회관에서 대상자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9년도 농촌주택개량사업 사업설명회를 개최했다.

농촌주택개량사업은 농촌지역의 노후·불량주택을 개량하거나 무주택자, 귀농·귀촌자가 주택을 신축(증축, 개축 등)할 경우 해당된다. 융자조건은 사업실적확인에 의한 주택건축소요비용(최대 2억원), 또는 주택 감정평가 금액 이내로 고정금리 2% 혹은 변동금리에 1년 거치 19년 분할상환하거나 3년 거치 17년 분할상환의 방법으로 주택신축 자금 융자를 지원해 준다.

주택개량은 주거전용면적 150㎡ 이내로 건축해야 최대 280만원까지 취득세를 면제받는다. 사업선정 이후 지적측량수수료 30% 감면 혜택도 받는다.

군은 사업대상자 충족시까지 수시로 추가 신청을 받는다.

기존주택을 개량하고자 하는 세대주 또는 신축을 희망하는 무주택자 세대주는 해당 읍면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거나 도시건축과 주택팀에 방문해 사업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군관계자는 "2020년부터는 인허가를 받은 경우 사업신청이 불가해 현재 인허가를 득한 무주택자 세대주는 올해가 마지막 신청 기간이 될 수 있으므로 서둘러 사업을 신청해 혜택을 받는 것이 좋다"고 전했다.이영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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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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