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군에 따르면 이번 점검은 부동산 거래질서를 문란케 하는 중개보조원 등 불법 중개행위에 대한 집중 지도·점검을 통해 부동산 거래질서의 문란행위 근절을 위해 마련됐다.
이번 점검을 통해 부동산 중개시장의 건전성을 도모, 군민의 재산권 보호와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한다.
군은 군 민원지적과 토지관리팀 공무원 4명으로 구성된 점검반을 편성, 지역 부동산 중개업소를 대상으로 `공인중개사법` 에 따른 △부동산 중개행위 위반 △부동산 중개물 표시광고행위 적정성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현장 지도·점검한다.
이를 위해 군은 별도의 점검표를 만들어 의무사항 이행 및 금지행위 여부 등을 점검해 경미한 지적사항은 시정조치하고 불법 중개행위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및 고발조치할 계획이다. 오인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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