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골자로 한 선거제 개정안을 마련했다.

국회 정개특위소속 여야 4당 간사들은 17일 오후부터 7시간에 걸친 마라톤 회의 끝에 지난 15일 잠정합의했던 선거제 개편안의 세부 각론까지 최종 확정했다. 관심사는 충청권 의석 수가 어떻게 조정되느냐인데, 산식(算式)이 복잡하고, 감안해야 할 변수가 많아 아직 섣불리 단정할 수 없는 상황이다.

확정 안에 따르면 국회의원 정수는 현행 300석으로 유지하고, 지역구와 비례대표 비율은 3대1로(지역구 225석, 비례대표 75석)로 조정된다. 비례대표 의석은 초과 의석이 발생하지 않도록 우선 전국 단위 정당득표율을 기준으로 연동률 50%를 적용해 비례 의석이 선 배분된다. 전국 단위로 집계된 정당 득표율에 따라 계산된 정당별 의석 수에서 실제 지역구 당선자 숫자를 빼고, 남은 의석 수를 6개 권역에 걸쳐 비례대표로 채우는 방식이다. 이어 잔여 의석을 다시 정당득표율에 비례해 권역별로 2차 배분한다. 이번 개정안이 비례의석을 늘리며 지역구 의석이 상당수 줄어드는 만큼, 권역별 비례대표를 통해 지역 대표성을 보정하겠다는 것이다.

여야 4당은 또 지역구 낙선자를 비례대표로 선출하는 `석패율제`를 도입키로 했는데, 권역별 2명 이내로 한정했다. 홀수순위 여성 의무추천제는 유지키로 해 짝수순위인 2번에 석패율제가 적용되는 것이다. 선거연령을 현행 만 19세에서 18세로 낮추는 내용도 포함됐다.

특이점은 비례대표 배분을 위해 전국을 6개 권역으로 나눴는데, 충청권(대전·세종·충남·충북)에 강원이 포함됐다는 것이다. 당초 강원은 경기권에 포함되는 안이 검토됐지만, 경기·인천에 강원까지 더해지면 인구가 1700만 명을 넘게 돼 조정됐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인구가 문제라면 강원을 TK(대구·경북)에 묶는 방법도 있다. 정서적으로도 가뜩이나 4개 광역지자체로 구성된 충청보다 2개 광역지자체뿐인 TK와 함께 비례대표를 나누는 게 더 합리적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이와 관련, 정개특위 민주당 간사인 김종민 의원은 "인구에 따라 비례대표 분배 규모가 정해지는 것이어서 충청과 강원이 같은 권역이라해서 문제 될 게 전혀 없다. 충청(강원 포함)권에는 총 10명의 비례대표가 배분될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김재원 한국당 의원이 지역구가 기존 253석에서 225석으로 28석 축소할 경우 충청에서 4석(대전 1, 충남 2, 충북 1) 줄어들 것이라고 분석한 점을 감안하면, 권역별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시 충청권에 추가될 10명 중 1명이 강원권에 배분될 경우 총량에 있어선 5석 증가하는 셈이다.

하지만 2단계로 배분하는 복잡한 방식인데다, 지역구와 비례대표 배정이 연계돼 있어 계산이 어렵고, 실제 최종 선거구획정이 이뤄지기 전까지 고려할 점들이 많아 정확한 예측이 힘든 상황이다. 무엇보다 충청권 의석 수 변화는 타 지역의 증감과 상대적으로 비교해야 가치를 평가할 수 잇는 만큼, 아직까지 선거법 개편에 따른 충청의 유불리를 논하기는 이르다는 게 여의도 정가의 중론이다. 서울=송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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