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도시계획위원회 오는 22일 위원회 열려 매봉공원 민간특례사업 결정

[사진=대전일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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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유성구 도룡동 매봉근린공원 민간특례사업이 대전시 도시계획위원회(도계위)를 앞두면서 어떠한 결과물이 나올 지 관심이 쏠린다.

매봉공원이 시 도계위를 통과한다면 앞서 사업을 확정한 용전근린에 이어 두번째 민간특례사업으로 기록된다. 가장 큰 논란이 일고 있는 월평공원은 내달쯤 결과를 받아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18일 시에 따르면 오는 22일 시 도계위가 열려 매봉공원 민간특례사업의 가부를 결정한다.

매봉공원은 그동안 여러 진통을 거쳐왔다. 이 곳은 주변에 위치한 연구단지 입주기관 등 일부 주민들의 반대가 심한 곳으로 지역이다. 지난해 3월 22일 시 도시공원위원회(도공위)의 문을 여러 차례 두드리며 조건부로 통과했다. 매봉공원의 행보를 결정할 22일은 지난해 3월 22일 도공위를 통과한 지 딱 1년이 되는 날이다.

매봉공원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원으로 지정해 놓고 장기간 개발을 하지 않은 장기 미집행 시설이다.

지난해 도공위는 매봉공원 조성계획안을 가결하면서 △비공원 시설 구역계 유지 △비공원 시설 내 단지계획 검토를 통한 하단부 옹벽 완화 및 경관 개선 △소위원회를 구성해 공원 관련 심의 등의 조건을 제시했다. 시는 조만간 도계위에 이런 조건과 권고안이 담길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민간 사업자는 매봉공원 35만 4906㎡ 전체 면적 중 6만 4864㎡에 최고 12층 규모의 아파트 15개 동 452세대를 건설한다는 계획이다.

도계위에서 사업이 통과하면 탄력을 받게 되지만, 만약 반대의 결과가 도출된다면 민간특례사업이 좌초될 공산이 크다.

시는 환경·교통·문화재 영향성 검토 등 법적 절차에 따라 진행하고 공원조성 계획이 결정되면 협약 체결, 사업자 지정 등을 거치는 등 민간공원 조성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월평근린공원(갈마지구) 민간특례사업도 또 다른 관심이다. 월평공원은 지역 최대 이슈인 만큼 시 내부에서 심도 있는 검토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달 25일 민간 사업자로부터 심의자료가 접수됐지만 현재까지도 관련부서와의 협의 등이 계속되고 있다. 시는 내달에는 시 도계위에 상정될 수 있도록 행정절차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공론화위원회까지 열린 월평공원은 절차상 여러 부당함이 드러나면서 사업 부결 시 소송에 휩싸일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시 관계자는 "오는 22일 매봉근린공원이 도계위를 앞두고 있다. 민간특례사업의 가부를 결정할 것"이라며 "월평공원은 현재 여러 부서와의 협의 등을 거치고 있다. 이른 시간에 결정한다는 게 시의 방침이기 때문에 최대한 서두르겠다"고 말했다.

한편 월평공원(정림지구)는 지난해 10월 도공위를 열고 심의를 거쳐 조건부 가결됐다. 갈마지구처럼 도계위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다. 용전공원은 최근 도계위를 통과해 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문화공원은 지난해 8월 도시관리계획 결정 입안서 제출 이후 3차례 보완 중으로 다음 절차는 도계위 심의를 기다리고 있다. 행평공원(사정동)은 지난해 10월 시가 제안 조건부 수용 보완사항을 추진예정자(㈜행평산업)에게 통보한 상태이며, 목상공원은 지난해 11월 전략환경평가서(초안) 협의에 따른 주민설명회를 개최, 현재 입안서 작성 단계에 놓여 있다. 이호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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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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