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회비 인상하면서 기존 회원들에게 국민연금가입증명서 등 자격요건 위한 추가서류 제출 요청

골프존조이마루 전경. [사진=대전일보DB]
골프존조이마루 전경. [사진=대전일보DB]
골프존 조이마루가 원칙 없는 멤버십 가입 절차로 회원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

이미 가입 계약을 맺었지만, 2개월 여가 지나 갑작스레 회원들에게 멤버십 자격요건에 대한 증빙을 요청했기 때문이다.

골프존 조이마루는 자격 요건을 증명하지 못할 시, 회원자격 박탈과 동시에 전액 환불 등 조건을 내걸었지만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모양새다.

18일 골프존, 멤버십 회원 등에 따르면 골프존 조이마루 멤버십은 개인과 법인으로 가입이 가능하다. 개인·법인 가입자 본인은 연회비 1200만 원을 지불해야 하며, 개인 가입자는 직계가족까지, 법인 가입자는 소속 직원 등이 840만 원에 이용이 가능하다. 가입자의 가족이나 가입한 법인 관계자일 경우 연회비가 360만 원 더 저렴한 것이다.

논란은 여기서 시작됐다. 골프존 조이마루가 지난 4일부터 11일까지 법인 관련 회원들에게 개별적으로 가입 자격요건 증명에 필요한 추가서류 제출을 요구하면서다. 이에 일부 회원들은 이미 회원 가입이 완료됐는데도 추가서류를 제출하라는 점이 황당하다고 주장하면서, 그동안 골프존 조이마루가 회원자격요건에 대한 별다른 검증과정을 거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추가서류는 국민연금가입증명서, 국민건강자격득실확인서, 법인등기부등본 중 하나를 제출하면 된다.

올초 멤버십에 가입한 한 회원은 "조이마루 개장부터 지금까지 관행상 회원 자격 요건을 검증하지 않았고, 최근에는 계약 시점이 2개월 지나서야 자격요건을 증명하라니 황당할 뿐"이라며 "조이마루는 당초 고객확보를 목적으로 별도 기준없이 회원을 모집하더니 이제와서야 연회비 인상, 자격 요건을 증명하라니 도대체 기준이 무엇인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골프존 조이마루는 투명한 회원관리를 이유로 들었다. 올 초 런칭한 프리미엄멤버십 가입현황을 검토하던 중, 특정 법인에 소속 회원이 몰리면서 이에 따라 추가 회원자격에 대한 근거서류를 보완하기로 했다는 것이다. 현재 추가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회원에게 개별 면담을 진행 중으로, 면담 이후에도 추가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회원은 이달 말에서 내달 초 회원 자격 상실을 통보할 예정이다.

골프존 조이마루 관계자는 "법인회원들을 대상으로 근거서류를 보완하고자 가입회원들에게 추가서류를 요청한 것"이라며 "지난 11일 추가서류제출 기한 마감 후 현재 서류를 제출하지 못한 회원들에게 면담을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김대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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