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방적 계약 변경·과적 강요 등 피해 예방 위한 전담 창구…60일 이내 결과 회신

국토교통부는 19일부터 물류분쟁에 대해 누구나 신고할 수 있는 물류신고센터를 시범 운영한다고 18일 밝혔다.

그동안 물류 거래에서 일방적으로 계약을 변경하거나 비용을 전가하는 등 잘못된 관행을 조정할 전담 신고 창구가 없어 해당 위법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고 물류기업의 피해를 보호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국토부는 이에 지난해 물류정책기본법을 개정해 신고센터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하위법령을 정비해 신고센터의 업무, 조직 등 세부 규정을 마련했다.

신고대상은 △일방적인 계약 변경 △단가를 낮추기 위해 고의적으로 단가 정보를 고의적으로 노출하는 경우 △계약범위를 벗어나 과적·금전 등을 제공하도록 강요 △유류비 등 비용 증가분을 계약 단가에 반영하는 것을 지속적으로 회피하는 등 건전한 시장거래 질서를 해치는 행위 등이다.

신고방법은 신고서를 작성해 서면으로 신고센터에 제출하면 신고센터에서는 접수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 내용에 대한 처리 결과가 나온다.

국토부는 3개월 간 물류신고센터 시범운영을 통해 운영방법을 보완해 나갈 예정이며, 시범기간 중 이용자 편의와 정보 제공을 위해 온라인 신고처(http://www.nlic.go.kr)도 개설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물류신고센터가 물류시장에 만연한 불합리한 거래 관행을 개선하고, 공정한 시장환경을 조성하는 시발점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조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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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수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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