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건축물 품질인정제도 도입 등 신규 건축물 안전기준 강화

2017년 12월 제천 화재, 2018년 6월 용산 건축물 붕괴 등 잇단 건축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국토부가 `건축안전팀`을 신설한다.

이번에 신설되는 건축안전팀은 화재성능보강, 내진성능보강, 건축물 안전점검 등 기존 건축물에 대한 안전정책을 주로 담당하게 된다.

이 중 화재취약 건축물에 대한 성능보강 비용을 보조해주는 화재성능보강사업은 4월 30일까지 신청접수 중이다. 의료·노유자시설·지역아동센터·청소년수련원·고시원·목욕탕·산후조리원·학원 등이 대상이다.

내진성능보강의 경우에는 지진에 취약한 건축물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종전보다 간소화된 방법으로 내진성능을 평가할 수 있는 사업이 시행될 계획이다.

이밖에 기존 건축물뿐만 아니라 신축 건축물의 안전관리 기준도 지속 강화된다. 특히 건축자재 유통과정에서 방화문, 내화충전구조의 품질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품질인정제도`가 도입된다. 성능시험 당시 제품과 다른 불량 건축자재가 제조·유통되는 사례가 발생을 근절하기 위해서다. 생산 공장 및 공사 현장에서 적발이 되면 즉시 사용정지를 명할 수 있는 기준도 마련한다. 조남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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