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백화점에 전시된 공기청정기.  [사진=대전일보DB]
지역백화점에 전시된 공기청정기. [사진=대전일보DB]
미세먼지가 국가재난으로 지정되며 `공기청정기` 수요도 덩달아 폭증하고 있지만 중소기업 제품은 공공조달 시장에서 외면당하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가 공공조달에 중소기업 제품을 우선 구매토록 하는 `중소기업간 경쟁제품`에 공기여과기는 등재된 반면 공기청정기는 누락돼 대기업 제품이 조달시장 대다수를 잠식했기 때문.

중소기업계는 출연연 기술이전과 특허 등을 통해 우수한 제품성능을 가진 중기제품이 있음에도 불구, 제도 미비로 사장되고 있다고 토로하며 개선을 요구했다.

18일 중소벤처기업부, 조달청, 중소기업중앙회, 관련 업계 등에 따르면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을 통해 판매된 공기청정기(분류번호 4016160201) 수요는 지난해 기준 41개 제품에서 3만 6142대, 309억 원이 팔린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미세먼지가 창궐한 지난달의 경우 총 5만 8260대, 230억 원의 실적을 기록, 지난해 전체와 맞먹는 수준의 폭발적인 수요 증가가 일어났다.

문제는 지난해 실적 대다수가 대기업 제품이 모두 잠식해 중소기업과 중견기업 제품이 설 자리가 없다는 점이다.

지난해 공기청정기 공공조달 전체 실적 중 대기업이 차지한 비중은 76.6%에 달하고 있다.

반면 중소기업의 경우 18.6%, 중견기업은 4.8%에 불과해 공공기관 대다수가 대기업 제품을 선호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관련 정부는 공공조달 부문에 있어 중소기업 제품 구매 활성화를 위해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판로지원법)`을 제정해 운영 중이다.

판로지원법에 따라 시행된 `중기간 경쟁제품` 제도는 지난해 12월 고시 기준 1만여개 조달품목 중 600여개를 지정, 공공기관이 중기제품을 우선 구매토록 정하고 있다.

고시품목 중 `배관유체조절시스템장비 및 부품` 항목에는 공기조화기(에어컨), 항온항습기, 제습기, 워터필터, 제진장치, 공기여과기 등이 포함돼 있다.

공기조화를 비롯 제습, 여과 등 대다수가 중기간 경쟁제품에 이름을 올린 반면 조달 수요가 폭증한 `공기청정기`는 제외돼 공공기관은 중소기업 제품을 구매할 의무가 없는 것.

중기부 관계자는 "중기간 경쟁제품 지정은 중소기업중앙회가 업계 요청을 받아 중기부로 의견을 전달하면 지정타당성을 검토하는데 공기청정기 분야는 별도 신청치 않아 품목에 들어가지 않았다"며 "대형설비인 공기여과기는 중기제품을 구매해야 하지만 사무실이나 학교 등에 쓰이는 소규모설비인 공기청정기는 각각의 공공기관 구매 담당자의 판단에 맡겨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중기중앙회 관계자는 "중기간 경쟁제품 수요를 신청 받을 당시 공공조달 분야의 공기청정기 수요가 이처럼 폭주할 줄 예상치 못해 조합이나 업계에서 미처 신청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며 "중기간 경쟁제품이 아니면 모두 대기업 제품을 쓰는 것이 현실이며, 추후 의견을 모아 추가 지정 등 대안을 찾아보려 한다"고 설명했다.정재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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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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