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는 원도심 역세권 상업지역 용적률 완화에 따른 민간의 폭 넓은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홍보계획을 수립해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

시는 용적률 완화의 사업주체가 될 직접적 이해당사자로 민간사업자와 설계사 등 도시계획 관련 업체에 우선적으로 간담회 및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인·허가 담당공무원과 대상지역 주민 등 모든 시민에게 쉽게 알 수 있도록 홍보물을 제작해 배부하는 등 적극적인 홍보에 나설 계획이다.

시는 원도심의 침체된 역세권 상업지역 등에 대한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해 주거복합건축물에 대한 용적률 완화 및 공공기여 방안을 담은 `대전시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을 지난달 28일 개정했다.

이는 지난해 12월 28일 `대전시 도시계획조례`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민선 7기 공약사업인 청년·신혼부부를 위한 `민간임대주택` 600호 공급 실행을 위한 구체적인 실행방안이 마련된 것이다.

시가 이번에 수립한 홍보계획은 이 같은 개정내용에 대한 취지 및 효과를 널리 알려 민간의 폭넓은 참여를 유도하고, 소기의 성과를 거두기 위해 마련됐다.

시 관계자는 "용도용적 완화제가 청년 및 신혼부부의 주거문제 해소는 물론 침체된 원도심 경제 활성화를 촉진할 뿐만 아니라 파급효과 또한 상당하다"며 "이 제도의 취지와 효과 등을 널리 알려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호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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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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