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3·1운동 100주년을 맞아 충북도내에서 펼쳐진 3·1만세운동과 독립운동의 역사적 의미를 기리는 기념사업 등을 지원하는 조례 제정이 잇따르고 있다.

18일 충북도의회의 따르면 이상식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북도 독립운동 기념사업 지원 조례`가 제정됐다.

이 조례는 △독립운동의 이념을 계승·발전시키기 위한 도지사의 책무 △독립운동의 보전과 계승을 위한 기념사업의 추진 △비영리 법인·단체 등에 사업 위탁을 통한 기념사업의 효율적 운영 △기념사업 시행을 위한 예산의 범위 내 보조금 지원 규정을 각각 마련했다.

이 의원은 "3·1운동 100주년을 맞는 올해 조국독립을 위해 일제에 항거한 순국선열들의 독립운동 정신을 되새기고 조상들의 숭고한 행동을 계승함은 물론, 이러한 독립운동 정신을 후손들에게 이어주고자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됐다"고 말했다.

송미애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북도 독립운동 유적 발굴 및 보존에 관한 조례`도 지난 15일 제371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 조례는 일제강점기 조국의 자유와 독립을 위해 싸우다 희생된 선열들의 민족정신을 계승하고 도내 독립운동 유적에 대한 발굴 및 조사, 보존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취지에서 마련됐다.

지금까지 밝혀진 도내 독립운동 유공자는 512명으로 전국의 3% 정도이고 독립운동 사적지와 현충시설은 183곳으로 전국의 8%에 불과한 실정이다.

그동안 송미애 의원을 비롯한 도의원 5명은 독립운동 유적지의 추가 발굴이 시급하다는데 공감해 `단재사상 및 충북독립운동사 연구모임`을 결성·활동해 왔으며 해당 연구결과를 토대로 조례를 제정했다.

조례안에는 △독립운동 유적 발굴·보존을 위한 자문위원회 설치와 유적의 보존·관리 △도지사의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대한 근거를 담고 있다.

송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알려지지 않은 지역의 독립운동가들에 대한 예우 강화는 물론, 독립운동가 후손들이 자긍심을 갖고 생활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김진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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