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조례 제정, 갈등관리심의위·갈등조정협 미구성, 제역할 못해

[천안]천안시 시책을 둘러싼 갈등이 계속되고 있지만 정작 수년 전 제정된 `천안시 갈등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이하 갈등예방해결조례)는 유명무실한 실정이다.

18일 천안시에 따르면 의원 발의를 통해 지난 2011년 11월 `갈등예방해결조례`가 제정됐다. 갈등예방해결조례는 천안시 주요시책의 갈등 예방과 해결 관한 사항을 담고 갈등 예방과 해결 능력 향상으로 사회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만들어졌다. 조례에 따르면 시장은 갈등예방계획을 수립·추진하고 주요 시책의 시민 이해 상충으로 과도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정책 등의 결정 전 `갈등영향분석`을 실시할 수 있다.

조례는 시의 갈등예방과 해결 관한 사항을 심의 또는 권고키 위해 대학교수, 시민단체 대표, 갈등예방과 해결 관련 전문가 등 20명 이내 위원으로 천안시갈등관리심의위원회 설치도 규정하고 있다. 더불어 시장은 주요 시책으로 발생한 갈등의 해결을 위해 갈등조정협의회도 구성·운영할 수 있다. 협의회는 갈등 사안에 대해 협의·조정된 협의결과문을 작성하고 이를 갈등 당사자에게 제시하는 활동 등을 담당한다.

갈등예방해결조례가 제정된 지 7년여가 경과했지만 갈등관리심의위, 갈등조정협의회는 미구성됐다. 갈등예방계획 수립, 갈등영향분석 등 갈등예방해결조례 시행을 위한 사업예산도 편성된 것이 없다.

일봉산 등 천안시의 민간공원특례사업 추진으로 지난해부터 보존과 개발 입장이 충돌하며 천안시와 주민, 공원 토지 소유주와 공원 이용자 등 민·관, 민·민 갈등이 첨예한 상황이지만 갈등예방해결조례는 아무런 역할도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천안시의회 정병인 의원은 "천안시의 갈등관리 역량이나 조례 운영이 미흡하다"며 "로컬 거버넌스에 기반한 협의형성과 숙의의 갈등해결 모색을 위해서라도 갈등예방해결조례의 내실 있는 운영과 갈등관리전략 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시 관계자는 "갈등관리심의위나 갈등조정협의회 구성의 전문 인력풀이 지역에 많지 않고 실효성을 담보하기도 쉽지 않다"며 "시민들 참여 속에 공공갈등을 조정하는 다양한 형태의 방안을 실무 차원에서 내부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윤평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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