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님을 기다리는 영업용 택시모습. 사진=옥천군 제공
손님을 기다리는 영업용 택시모습. 사진=옥천군 제공
[옥천]옥천군은 택시업계구조 개선을 위해 올해택시 7대를 감차한다고 18일 밝혔다.

군은 택시공급 과잉으로 수익성이 악화되자 2012년부터 택시면허를 반납하는 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는 택시자율감차 사업을 진행해 왔다.

2012-2014년까지 1차로 법인택시 44대를 줄인데 이어 2차로 2016년 1대,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매년 6대, 올해부터 내년까지 매년 7대 등 총 27대 감차를 추진중이다.

올해감차 보상금은 개인택시 8300만원으로 2016년도 군 택시자율감차위원회에서 인근지자체의 감차보상금수준과 최근 2년간 지역내 택시면허 실거래가 등을 고려해 결정했다.

감차보상금은 택시면허 반납에 따른 가격이며 차량은 감차대상자가 직접 처분하면 된다.

신청자격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상 운전업무 종사자격 등을 갖추고 택시운송사업 면허를 인가받은 자, 상속된 경우 상속자, 면허에 압류 등의 권리행사에 제약이 없는 자여야 한다.

희망자는 옥천군청 홈페이지(http://www.oc.go.kr) 고시공고 란을 참고해 감차보상 신청서, 감차 동의서, 택시운송사업 면허증사본 등을 갖춰 군청 도시교통과로 직접 방문신청하면 된다.

군은 감차계획대수를 초과해 신청이 들어올 경우 나이, 관내 거주기간, 소득수준 등을 고려해 우선순위를 정할 방침이다.

올해 계획된 7대 감차 보상절차가 마무리되기 전까지는 보상금액보다 높은 가격으로 택시가 매매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지약내 택시면허 양도양수는 일시제한된다.

김상환 교통행정담당 팀장은 "과잉공급된 택시업계의 상생을 위해 올해도 감차를 추진 한다"며 "실효성 있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 당부한다"고 말했다.

한편, 옥천군은 지난해말 기준 개인택시 106대, 법인택시 40대 등 모두 146대로 적정면허대수 80대 보다 1.8배 가량 많은 편이다. 육종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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