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용역은 국토계획법 제48조의 2에 따라 시행되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신청제 도입으로 발생하는 시설해제 수요와 복잡하고 다양해진 주민의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해 도시계획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것이다.
시는 도시관리계획 변경 등 타당한 요구 사항에 대해 관련법규, 주변지역과의 상관성, 각종 영향분석, 도시계획위원회 및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또 토지이용 활성화를 위해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 신청 업무도 포함해 추진한다.
시 관계자는 "시민 중심의 도시관리계획 수립을 통해 시민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관(官) 주도로 시행된 관례를 탈피해 시민과 함께하는 도시 행정 구현과 시민의 재산권 침해 해소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진로 기자
<저작권자ⓒ대전일보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