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음성군은 `2019년도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으로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경유자동차 1만3593건에 대해 3억 7000만 원을 부과했다고 18일 밝혔다.

부과대상 기간은 2018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후납제이며, 대상 차량의 배기량·차령·지역 계수 등을 고려해 차등적으로 부과금액이 산정됐다.

유로5나 유로6 등 저공해 인증 차량, 저감장치 부착 자동차, 기초 생활수급권자, 국가유공자 등은 부담금이 면제 또는 일부 감면된다.

환경개선부담금 납부자는 가까운 금융기관을 방문하거나 전용계좌를 통한 계좌이체, 위택스, 인터넷지로(www.giro.or.kr)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으며, 읍·면 행정복지센터 및 군청을 방문할 경우 카드납부도 가능하다.

납부 기간은 오는 4월 1일까지이며 기한이 지나면 3%의 가산금이 추가된다.

군 관계자는 "징수된 환경개선부담금은 대기 및 수질환경개선 사업, 환경오염방지사업 지원 등 환경개선 목적으로 사용된다"며 "경유차를 소유한 주민은 가산금이나 차량압류 등의 피해가 없도록 기한 내에 납부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오인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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