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 보령시는 18일 오전 시청 중회의실에서 어린이집 원장 재무회계 교육을 열었다.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에 따라 국·공립, 법인, 민간 및 가정 어린이집 등 모든 어린이집에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이 적용된다. 이에 따라 부정수급 관리와 공공성 강화하기 위한 교육이 마련됐다.

교육은 재무회계 규칙과 올해 보육사업 주요 내용을 안내하고 기타 운영과 관련된 의견을 교류하는 시간으로 진행됐다.

재무회계 교육에서는 △모든 세입과 세출은 예산에 포함할 것 △수입과 지출 행위 시 근거서류 첨부 △보육료 수입 잉여금은 보육교직원 보수 상향지급, 보육교직원 성과급 지급, 교재교구 구입, 어린이집 환경개선에 균형 있게 사용 △회계보고 의무화 등을 강조했다.

또 올해 주요 보육사업으로는 보육료 단가 인상 및 어린이집 원장 복무기준 강화, 보조교사 지원 기준 완화 등 보육서비스 품질 향상 방안, 시 자체 시책으로 추진 중인 원아 1인당 개인별 특성화 교재 교구비 연간 36만 원, 어린이집 안전 공제회 가입, 담임교사 처우개선비 등 지원 사항을 안내했다.

김동일 시장은 "시는 투명하고 안정적인 운영 지원을 통해 노력해 나가겠으니 어린이집 원장님들께서도 질 높은 보육서비스로 학부모들이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최의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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