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에 입원 중인 30대 환자의 다리 경직을 풀어주다 골절상을 입힌 60대 요양보호사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형사3단독 오영표 판사는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A(66·여)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 16일 중증 뇌종상으로 스스로 거동을 하지 못해 2년째 입원 중인 B(34·여)씨의 왼쪽 다리가 구부러져 있고 오른쪽 다리는 경직돼 있는 것을 보고 이를 풀어주다 골절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씨가 오랫동안 입원 생활을 해 신체가 쇠약해져 있었음에도 무리하게 두 다리를 주물러 8주의 치료가 필요한 골절 상해를 입게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과실로 피해자가 중상을 입었고, 피해가 회복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하지만 이 사건 범행 피고인이 피해자의 회복을 돕고자 하는 선의에서 비롯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성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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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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