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학기술원(KAIST) 계약직 교직원이 공금으로 컴퓨터를 구입 후 되팔아 금품을 횡령하고, 법인카드를 무단 사용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KAIST는 A학과 위촉행정원으로 근무한 전직 학교직원 김모 씨가 A학과 교수의 법인카드를 무단사용하고, 학교명의로 컴퓨터와 노트북을 구입 후 되팔아 판매금액을 유용한 혐의로 대전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고 17일 밝혔다.

KAIST로부터 고발된 김모 씨는 지난해 8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KAIST 직원으로 근무하던 중 대전지역 컴퓨터 판매업체로부터 노트북과 데스크탑 PC 등을 대량으로 주문, 구매했다.

이후 중고거래사이트를 통해 시세의 60-80% 수준으로 재판매하는 등의 수법을 이용해 판매금의 일부를 횡령했다.

컴퓨터 판매업체는 김씨가 KAIST 직원 신분인 점을 믿고 구매대금을 받지 않은 채 물품을 먼저 보냈고, 뒤늦게 학교 측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했다.

김 씨는 물품 발송일과 세금계산서 발행일의 차이가 나는 기간 동안 중고사이트 등 개인적으로 판매한 PC 금액의 일부를 거래업체 측에 학교이름으로 입금해 의심을 피했다. 업체가 `KAIST` 직원이라는 신분을 믿고 물건을 먼저 보낸 뒤 대금을 청구하는 방식을 악용한 것.

KAIST는 거래 자체가 김씨와 컴퓨터 판매업체 간 이뤄져 학교차원의 조사만으로 거래와 피해 금액을 구체적으로 파악하지 못했지만, 일차적으로 추산된 피해액만 수억 원 이상에 이를 것으로 예상했다.

특히 내부감사를 거쳐 사안의 심각성과 시급성, 정확한 피해 규모와 사실 확인을 위해 지난 15일 대전지방검찰청에 고발 조치했다.

이와 함께 교직원을 대상으로 각종 예산과 비용사용에 대한 점검과 함께 부패하기 쉬운 환경을 제거하는 등 재발방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KAIST 관계자는 "김 씨가 학교 직원 신분을 이용해 컴퓨터를 대량으로 구입한 후 중고거래사이트에 시세보다 저렴하게 재판매해 대금을 지급받지 못한 거래업체가 다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감사를 통해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해 검찰에 고발했으며, 추가 피해 조사와 함께 교직원 횡령 등 불법행위 차단을 위해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정재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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