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제천시가 개별주택가격, 공동주택가격(안)에 대한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으로부터 의견제출 신청을 받는다.

17일 시에 따르면 열람대상 주택은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주상복합용 주택 등 개별주택 2만 1274세대와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 공동주택 3만 4434세대이며, 오는 4월 4일까지 열람할 수 있다.

열람은 제천시청 세정과 또는 주택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하면 되고, 인터넷 열람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realtyprice.kr)에서 가능하다.

열람권자는 주택소유자와 저당권자, 채권자, 상속인 등 이해관계인이며, 열람결과 주변 주택가격이 주변주택과 같은 조건임에도 현저하게 차이가 있을 경우 열람 장소에 비치된 의견 제출서식을 작성해 관계공무원에게 제출하거나 팩스 또는 우편으로 보내면 된다.

이의신청 주택에 대해서는 감정평가사의 재검증 절차와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신청인에게 개별 통보된다.

이와 함께 주택가격 열람이나 주택가격과 관련해 궁금한 사항은 제천시청 세정과(☎043(641)5654)로 문의하면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이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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