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 대상은 유성구에 거주하면서 초등학생 이하 자녀를 공동 육아하고 있거나, 5가정 이상(10인 이상)의 모임 및 임산부 10인 이상 모임이다.
지원 사업 종류는 초보 엄마·아빠교육, 부모-자녀 공감프로그램, 가족친화체험활동 등이다. 선정된 단체에는 육아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한 활동비 등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된다.
구 관계자는 "공동육아 문화 확산을 위해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박영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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