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4.57%, 세종 3.04% ↑… 서울 14.17% 가장 높아

인구감소와 아파트 공급물량 증가 등으로 인해 충남과 충북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대전은 신규 아파트 공급 부족, 세종은 정부기관 추가 이전 등의 영향으로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상승했다.

1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19년도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전국 평균 5.32% 상승해 지난해 대비 0.3%포인트 상승했다.

국토부는 공동주택 공시가격의 현실화율이 단독주택과 토지보다 높은 점을 감안해 유형간 공시가격 형평성 차원에서 지난해 수준(68.1%)을 유지했다고 밝혔다. 단독주택의 현실화율은 53%, 토지는 64.8%다.

시·도별 변동률을 보면 서울(14.17%), 광주(9.77%), 대구(6.57%) 등 3개 시·도는 전국 평균보다 높게 상승했고, 경기(4.74%), 대전(4.57%), 세종(3.04%), 전남(4.44%) 등 4개 시·도는 전국 평균보다 낮게 상승했다. 반면 울산(-10.50%), 경남(-9.67%), 충북(-8.11%), 경북(-6.51%), 부산(-6.04%) 등 10개 시·도는 하락했다.

대전은 지난해 대비 4.57% 상승했다. 재개발·재건축 영향과 서구·유성구 지역 투자 수요 증가 등으로 분석된다. 세종은 인구유입과 도시성장 기대감에 따른 투자수요 영향으로 지난해대비 3.04% 상승했다.

충남과 충북은 2년 연속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하락했다. 충남의 경우 인구 감소를 비롯해 주택수요 감소, 공급 물량 증가 등으로 가격이 하락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충북지역도 공급물량 증가와 노후 주택 기피에 따른 구매력 감소 등의 원인이 작용돼 가격이 떨어졌다.

또한 고가주택일수록 공시가격 상승폭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다. 3억원 이하 공동주택은 -2.45% 하락한 반면 서울, 경기 등 시세 12억-15억 공동주택은 18.15%, 9억-12억은 17.61%, 3억-6억은 5.64% 상승했다.

주택의 공시가격에 국민들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이유는 건강보험료,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의 각종 세제의 부과 기준이 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대전 유성구 도룡동 101㎥의 A아파트의 공시가격이 5억 4400만원에서 5억 8000만원으로 6.6% 오른 경우 보유세는 지난해대비 12만 6000원이 증가한 139만 4000원 이다. 건강보험료는 재산등급이 동일하게 유지돼 16만 9000원으로 변동이 없다.

한편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 또는 공동주택이 소재한 시·군·구청 민원실에서 4월 4일까지 열람할 수 있다. 조남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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