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대기오염배출량 27만 9543톤으로 전국 2위

최근 미세먼지 대책 관련 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충남도의 미세먼지 저감 정책이 탄력을 받게 됐다.

국회가 지난 13일 처리한 8개 법안 중 가장 눈에 띄는 법안은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이다.

이 법안이 시행되면 대기질 관리가 기존의 농도 규제에서 배출총량 규제로 전환돼 좀 더 효율적이고 강도 높은 관리가 가능해 진다.특별법 제정에 따라 해당 지역이 대기관리권역으로 지정되면 대기질 개선을 위한 대기오염배출량을 규제하는 대기 총량제가 도입돼 내년부터 시행된다. 도는 이번 법 제정에 따라 대산석유화학단지와 도내 석탄화력발전소 주변지역이 대기관리권역에 지정될 수 있도록 건의할 방침이다.

도는 그동안 수도권에서만 시행하는 대기관리권역 지정을 전국으로 확대하고 지역 내 대기오염 총량 관리를 시행토록 하는 내용의 수도권 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 석탄화력발전소 주변지역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정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다.

도 관계자는 "그동안 대기오염물질 농도에 대해 규제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 대기오염배출량을 규제할 수 있게 돼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며 "대기관리권역에 포함될 수 있도록 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충남도는 또한 실질적인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화력발전소 항만·선박의 육상 전력공급장치 설치(AMP), 도내 영세배출사업장에 대한 환경방지시설 설치 지원, 건설기계 배출가스 저감 장치 부착 지원, 전기자동차 확대, 노후경유차 조기 폐차 확대 등 강력한 저감 사업을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충남은 대산석유화학단지 등 대기오염물질 배출 사업장이 밀집한 데다 전국에서 가동 중인 석탄화력발전소 60기 중 절반인 30기가 위치해 있는 실정이다. 충남의 대기오염배출량은 27만 9543톤으로 전국 2위 수준이다. 더욱이 서산 대산지역은 석유화학업체 60여개 입주로 연간 대기오염배출량은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김정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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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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