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환경부 이어 표적감사로 사퇴압박"주장에 민주당 "개인적 사유로 사직" 반박

여야는 14일 문재인 정부 출범이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기관장들의 중도사퇴를 놓고 치열한 공방을 펼쳤다.

한국당에선 정부의 표적감사로 사퇴압박을 받았다며, 환경부에 이은 `제2 블랙리스트`로 규정한 반면, 여당은 `개인적 사유에 따른 문제 없는 사임일 뿐"이라고 반박했다.

이날 과기부를 상대로 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회의에서 한국당 소속 박대출 의원은 "과기부 산하 63개 공공기관 중 12명의 기관장이 임기를 못 채우고 중도 사퇴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과기부가 블랙리스트를 작성하고, 해당 인사들에 대한 표적 감사를 벌여 사퇴 압박을 가한 것"이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그러면서 "이 문제는 상임위 청문회는 물론 국정조사, 특검 수사도 해야 할 사안"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같은 당 윤상직 의원도 "임기철 전 과학기술평가원장이 최근 언론 인터뷰를 통해 사퇴종용을 받았다고 밝혔다"며 "과기부가 블랙리스트를 작성한 것 아니냐. 이것도 체크리스트라고 할 거냐"고 따져 물었다.

반면 민주당 이종걸 의원은 "도중에 물러난 기관장들은 저마다 개인적 사유가 있는 것 아니냐"며 "이들의 사유를 정리해 의혹을 제기한 한국당 의원들에게 보고하면 되지 굳이 장관이 의혹을 받을 필요가 없는 문제"라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중도 퇴임한 기관장 12명 중 3-4명은 대선을 앞둔 2017년 3-4월에 취임한 분들"이라며 "과연 적법한 권한이 발동된 취임이냐는 문제도 있었다"고도 언급했다.

이에 대해 유영민 과기부 장관은 "제가 확인해 드릴 수 있는 것은 과기부는 블랙리스트 같은 것을 만든 적이 없다는 것"이라고 일축한 뒤 "기관장 임면은 이사회에서 하는 것이고, 장관은 사후에 통보를 받고 승인만 한다"고 답변했다.

한국당에서 추천한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 위원 2명에 대해 청와대가 결격사유를 이유로 임명하지 않은 것을 놓고도 여야의 설전이 오갔다.

한국당 최연혜 의원은 "한국당 추천위원에 대해 원안위는 3일 전에 문서로 임명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답변을 보내왔다"며 "원안위원 임명을 하지 않는 것은 청와대의 직권남용인 만큼 법적 대응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민주당 김성수 의원은 "원자력안전재단 여당 추천위원 역시 같은 이유로 임명이 되지 않고 있다"며 "결격사유를 완화하는 내용의 법 개정이 우선돼야 한다"고 반박했다.

한편 과방위는 오는 27일 조동호 과기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기로 했다.

서울=송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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