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구글 갑질 제재…세계 최초로 구글 본사에 약관 시정권고

공정위는 14일 구글, 페이스북, 카카오, 네이버 등 4개 국내외 온라인 사업자의 불공정 약관조항에 대해 시정하도록 조치했다. 사진=공정거래위원회 제공
공정위는 14일 구글, 페이스북, 카카오, 네이버 등 4개 국내외 온라인 사업자의 불공정 약관조항에 대해 시정하도록 조치했다. 사진=공정거래위원회 제공
회원들이 올린 유튜브 영상을 마음대로 삭제하거나 계정을 중지시켜온 구글 본사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됐다.

회원이 사진이나 영상을 삭제해도 구글, 페이스북, 카카오 등 서버에 사본을 따로 보관할 수 있도록 했던 약관 내용도 수정된다.

공정위는 14일 "구글, 페이스북, 네이버, 카카오 등 4개 국내외 온라인 사업자의 서비스약관을 점검해 구글이 운영하는 불공정 약관 조항에 대해 시정하도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정부부처가 구글 코리아가 아닌 본사에 대해 약관 시정을 요구한 것은 전세계적으로 우리나라가 처음이다. 페이스북, 네이버, 카카오는 심사과정에서 불공정 약관조항을 자진 시정했다.

기존 유튜브의 약관조항은 회원의 콘텐츠 이용목적을 `본 서비스 및 유튜브(및 그 승계인 및 계열회사)의 사업과 관련`과 같이 추상적·자의적으로 규정해 회원의 저작물을 광범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공정위는 회원의 콘텐츠를 이용대상이나 범위에 대한 제한 없이 복제, 배포, 전시 등을 할 수 있도록 허락하는 것은 저작권자에게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또 회원의 허락을 받는 경우에 한해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만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봤다.

공정위는 또 구글이 일방적으로 유튜브 콘텐츠를 삭제하거나 계정을 해지할 수 있는 약관도 시정을 권고했다.

공정위는 콘텐츠를 삭제하거나 계정을 해지하려면 그 사유가 구체적이고 합리적이어야 하며, 회원에 미리 제재 사실을 알려 이의를 제기하거나 시정할 기회를 부여하도록 권고했다.

구글은 이번에 공정위가 시정권고 한 약관조항 중 이용자의 이메일을 들여다볼 수 있는 과다한 개인정보 수집 조항, 회원이 삭제한 콘텐츠를 보유하거나 이용할 수 있는 조항, 콘텐츠의 부정확성에 대해 일체 책임을 지지 않는 포괄적 면책 조항 등은 자진 수정했다.

공정위는 구글이 시정하지 않은 불공정 약관에 대해 계속해서 수정하지 않을 경우 검찰 고발까지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 관계자는 "온라인 서비스 분야의 불공정 약관을 시정해 이용자의 저작권을 보호하고 사업자의 책임을 명확히 하는 등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동영상 중개 플랫폼 등 온라인 서비스 분야의 약관법 위반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해 시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조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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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수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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