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박완주(천안을) 국회의원은 지난 13일 한식진흥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열고 심도 깊은 논의를 진행했다.

이날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한식진흥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는 국회와 관계부처, 유관단체와 전문가 등이 한자리에 모여 한식진흥법 제정의 필요성과 미래과제, 한식 진흥정책 방향, 입법 제언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통계청에 따르면 한식산업은 2016년 기준 음식점업 및 주점업의 사업체수와 매출액에서 각각 45.3%, 47.1%를 점유할 정도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한식 진흥과 관련된 법률은 식품산업진흥법, 전통주산업법 시행규칙 등의 기존 법률 속 단편적인 근거 조항이 전부일 뿐만 아니라 국내외 한식산업의 제도적 기반은 정책 도입 10년을 맞이한 현재까지도 매우 취약한 실정이다.

첫 번째 발제에 나선 한국산업개발연구원 서효동 본부장은 "세계 식품시장은 2016년 약 6조 3000억 달러 규모로 연평균 1.7%씩 성장해 올해 7조 3000억 달러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그러나 한식 및 관련 개념의 정의나 정책 대상, 범위, 추진기관, 재원확보 방안 등을 뒷받침 할 수 있는 법제의 부재는 매우 우려할 만한 상황"일고 밝혔다.

박완주 의원은 "그동안 한식 정책은 전체적인 흐름과 운영보다 단편적인 부분에 대한 평가와 지적이 많았다"며 "한식 진흥을 위한 법적 근거가 부족한 상황 속에서 한식 정책의 체계성 있는 추진을 위해 지난해 한식진흥법 제정안을 대표로 발의했다"며 "이번 3월 임시국회에서 한식진흥법에 대한 국회 논의를 내실 있게 이어가는 것은 물론 실효성 있는 정책들이 마련될 수 있도록 꼼꼼하게 살피겠다"고 밝혔다.정성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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