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의장이 14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당·정·청 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9.3.14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의장이 14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당·정·청 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9.3.14 [연합뉴스]
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14일 주민이 지자체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지방의회에 조례를 발의할 수 있도록 하는 주민조례발안제를 도입키로 의견을 모았다.

또 광역의회 사무직원 인사권을 의회 의장에게 부여해 권한을 강화키로 한 반면 지방의원의 윤리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국회와 마찬가지로 의회내 윤리특위 설치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당정청은 이날 국회에서 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에 합의했다고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주민참여 확대 및 지방분권 강화 방안을 담아냈다는 게 당정청의 설명이다. 이번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은 1995년 민선 지방자치 시행 이후 최대 규모의 제도 개선이라는 평가다.

조 정책위의장은 "개정안은 주민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결정·집행과정에 주민이 직접 참여할 권리를 명시했다"며 "대표적으로 주민이 조례안을 의회에 직접 제출할 수 있는 주민조례발안제를 도입하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자체의 실질적인 자치권을 확대하고 지방의회의 자율성과 역량도 획기적으로 개선할 것"이라며 "행정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특정 업무를 수행하는 시·도 부단체장 1명(인구 500만 이상은 2명)을 필요하면 조례로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대전을 포함해 인구 500만 명 이하 광역지자체는 필요할 경우 기존 2명의 부단체장 외에 추가로 1명의 부단체장을 둘 수 있게 됐다.

또 시·도 의회 사무직원 인사권을 시·도 의회 의장에게 부여하는 한편 지방의회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정책지원 전문인력풀 제도` 도입의 근거도 마련됐다고 조 정책위의장은 설명했다.

당정청은 지자체의 자율성을 강화하는 만큼 그에 상응하는 책임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도 법 개정을 통해 추진하기로 했다.

지방의회 의정활동과 집행기관의 조직·재무 등 지방자치정보를 주민에게 적극적으로 공개하도록 하는 일반 규정을 신설한다는 게 대표적 사례다. 또 지방의원의 윤리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국회와 마찬가지로 지방의회에도 윤리특별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를 협력적 동반자 관계로 재편하기 위해 대통령과 시도지사 간담회인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설치하도록 한 규정도 마련했으며, 지자체장 인수위원회도 제도화할 방침이다.

또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에 대해 별도의 행정적 명칭(특례시)을 부여하기로 했다. 다만 향후 국회 입법 과정에서 인구와 지역적 특성, 균형 발전 등을 감안해 충분히 논의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이날 협의회에서 2004년 이후 인상되지 않았던 이·통장 수당 현실화와 역할 강화의 필요성을 정부에 건의하기도 했다.

조 정책위의장은 "지방자치제도가 시행된 지 수십 년 지났지만 아직 실질적인 분권과 지방자치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며 "이번 법률안에 대해 국회서 논의를 시작함으로써 1995년 민선지자체 시행이후 최대규모 제도개선 통해 지자체 도약을 이뤄낼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당정청은 지방자치법 개정을 통해 주민중심의 자치분권 실현과 지자체 자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자 한다"며 "국민참여의지 부응하고 생활밀착형 서비스 제공하는 등 지방자치와 분권효과를 극대화하겠다"고 다짐했다. 서울=송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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