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 보령시는 올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등 저소득 가정을 대상으로 자격증 취득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일자리가 최고의 복지라는 신념으로 자격증 취득비 및 취·창업 성공수당을 지원함으로써 실질적인 탈수급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원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중 생계·의료 수급자로 보호받고 있는 대상자에 한하며, 요양보호사, 바리스타, 운전면허, 도배사, 이·미용, 조리사, 컴퓨터 관련 자격증이 해당된다.

지원은 1인당 자격취득비를 50만 원까지 지원하며 자격증 취득 후 관련 업종으로 취업하거나 창업할 경우 자활성공수당으로 5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해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주소지 주민센터 및 보령시 주민생활지원과 ☎041(930)3367로 문의하면 된다.

권호식 주민생활지원과장은 "자활이 어려운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자립·자활을 위한 취업역량을 강화시키고 취·창업으로 인한 실질적인 탈수급 기회를 제공하는 발판이 될 것"이라며 "대상자들의 많은 신청을 바란다"고 말했다. 최의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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