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금산군은 음식점 위생등급제가 확대 시행된다고 14일 밝혔다.

위생등급제는 맞벌이 확산, 식생활 서구화 등으로 외식소비가 증가함에 따라 소비자 위생안전을 높이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음식점 영업자가 자율로 신청하면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의 평가를 거쳐 지정된다. `매우 우수`, `우수`, `좋음`의 3가지 등급 중 하나를 받게 되며 이를 공개해 음식점의 위생수준을 높이고 소비자의 선택권을 보장한다.

2017년부터 위생 등급제가 전국적으로 시행되고 있으며 식품위생법 개정으로 올해부터 일반음식점 외 휴게음식점, 제과점까지 등급지정을 받을 수 있게 됐다. 현재 3개 업소가 군내 위생등급업소로 지정돼 있다.

군은 식품안전관리인증원의 평가에 대비해 충청남도,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연계해 사전컨설팅을 제공하고 있다.

평가항목은 기본, 일반, 공통분야로 법령위반 여부와 종사자 건강검진, 위생, 영업자 의식을 평가 점수를 합산해 등급을 결정한다.

위생등급제 지정 업소는 2년간 출입·검사 면제, 식품진흥기금(저리융자)시설 개·보수 우선 선정, 군청 홈페이지 위생등급제 지정 음식점 게시 등 혜택이 주어진다.

군 관계자는 "만족할 수 있는 맛 뿐 아니라 안심할 수 있는 음식점의 위생등급제 지정이 영업주의 경쟁력이 되도록 군에서도 지원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길효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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