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괴산군 제공
사진=괴산군 제공
[괴산]괴산군은 사과·배 등 과수 화상병 예방을 위해 오는 22일까지 각 읍·면에 화상병 방제약제를 공급한다고 밝혔다.

화상병은 배나무와 사과나무 등 인과류 과수에 심각한 피해를 주는 병으로 한 번 발생하면 포장 전체를 소각하거나 매몰 처리해야할 정도로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는 만큼 국가에서 금지 병해충으로 분류해 관리하고 있다.

군 농업기술센터는 이와 관련 지난달 22일 `농작물 병해충 방제 협의회`를 열고 병해충 약제 지원 및 현장지도 등 공동방제 방향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논의 결과, 군은 지역 농협을 통해 사과·배 농가(친환경 6.8ha 포함 총 574.3ha 면적)를 방제하기 위한 화상병 약제를 각 읍·면에 보급키로 하고 공동방제와 함께 살포요령을 중점 지도하는 등 화상병 방제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방제 시기는 사과의 경우 신초 발아시기인 내달 1에서 5일까지, 배는 꽃눈이 발아되기 전인 오는 27일부터 내달 5일까지가 적기다.

군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잎의 가장자리에서 흑갈생 병반이 나타나고 꽃과 열매 등에서 균액이 흘러나오는 등 의심되는 병징이 나타나면 즉시 읍·면사무소나 군 농업기술센터에 알려야 한다"며 "약제를 받은 농가는 약제의 처리시기와 약량에 맞게 살포하되 석회유황합제나 보르도액 등과 절대 혼용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병해충 박멸을 위해 예찰과 방제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며 "농가에서도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공동방제에 적극 나서줄 것"을 당부했다. 오인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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