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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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안 2단계 2-1지구 대전아이파크시티 분양이 임박한 가운데 고분양가 논란이 불거졌다. 해당 아파트 시행사 측이 산정한 분양가가 3.3㎡ 당 1500만 원대에 육박했기 때문이다.

도안 2단계 개발에서 첫 공급이라는 점과 갑천 친수구역 1·2블록 등이 분양을 앞둔 것을 감안하면 아이파크시티 분양가가 앞으로 세워질 아파트 가격의 기준점이 될 수 있는 탓에 적정한 분양가 산정이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이런 이유로 부동산 전문가들은 아이파크시티 고분양가를 경계하면서 민간택지 또한 분양가를 심사할 수 있는 기구 설립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13일 대전시, 유성구, 지역 부동산업계 등에 따르면 대전아이파크시티 시행사 측은 지난 12일 유성구에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을 접수했다. 시행사 측이 산정한 분양가는 전용면적 84㎡ 기준 3.3㎡ 당 타입별로 1400만 원 대 후반에서 1500만 원 대 초반으로 구성됐다. 84㎡ 이상은 분양가가 그보다 더 높다는 게 유성구청의 설명.

유성구는 주택 수요자들의 재정부담을 고려해 시행사 측에 분양가 하향을 검토해달라고 요청한 상태다.

유성구 관계자는 "시행사에서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접수를 했지만, 분양가가 너무 높게 책정된 탓에 조율을 하고 있는 중"이라며 "분양가상한제가 적용이 되지 않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도 권고 수준에 머무를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아이파크시티 청약을 노리는 무주택자 등 주택 청약자들의 부담은 한층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당초 분양가는 1300만-1400만 원대로 전망됐지만, 예상을 깨고 1500만 원대에 진입했기 때문이다. 이는 전용면적 84㎡를 기준으로 분양가만 5억 원대 초·중반에 이를 수 있다는 의미다. 청약에 당첨되더라도 통상 현찰로 거래가 되는 계약금은 10%로 5000만 원이 필요하며, 중도금이 60%인 점을 감안하면 중도금을 대출할 경우 완납 시까지 이자만 2000만 원 여에 이르게 된다. 확장비도 있어 입주를 위해선 최소 2억 원 여유자금이 있어야 한다. 아이파크 청약을 준비하는 이들이 "당첨 돼도 문제"라고 볼멘소리를 내는 이유다. 국민평형인 84㎡ 물량은 아이파크시티 전체 2560가구 중 948가구(임대물량 제외)로 37.0%를 차지한다.

직장인 정모(39)씨는 "아무리 주변시세를 감안하더라도 국민평형(84㎡)의 평당(3.3㎡) 분양가가 1500만 원이라는 점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당장 5억 원이 있어야 한다는 얘기인데, 중도금 대출을 받아도 최소 2억 원은 자본금이 있어야 하는 셈"이라고 말했다.

문제는 아이파크시티 분양가가 인근 지역을 비롯한 대전 전지역 아파트 가격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점이다. 아이파크시티 부지에 인접한 3블록 한라비발디, 9블록 트리풀시티는 매매가격 동반상승을 기대하며 올초부터 관망세로 돌아서 거래가 끊긴 상태다. 도안 2단계는 각종 개발이 예고된 상태인 만큼 앞으로 세워질 아파트 분양가에 상당 부분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는 게 부동산 업계의 설명이다.

유성구 상대동의 한 공인중개사는 "아이파크 분양가를 1500만 원으로 계산시, 84㎡의 경우 전매기간 6개월 이후 프리미엄을 감안했을 때 매매가격이 최소 6억 원에서 최대 7억 원에 이르게 될 것"이라며 "지난해 9월 도룡포레미소지움 분양가가 1550만 원이었는데, 아이파크도 이에 버금가면서 앞으로 3·9블록 등 인근 아파트를 비롯해 대전 전 지역 아파트 분양가에도 상승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민간택지도 분양가를 심사할 수 있는 제도가 보완돼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제한이 없기 때문에 건설사 임의대로 분양가를 산정할 수 있고, 이는 곧 주택 실수요자들의 재정 부담만 가중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대전시와 유성구 등 분양가 통제 등을 위한 자치단체의 관리 역할도 필요해 보인다.

권태달 부동산닥터연구소장은 "민간택지는 분양가심사과정이 없다 보니 고분양가라도 법적으로 규제할 수 없다"면서 "도안지구는 앞으로 개발이 계속 이뤄질 지역으로 분양가 심사를 위한 민간차원의 기구 설립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김대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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