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 운전석 보호 칸막이를 내려치며 시내버스 운행을 방해한 1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6단독 문홍주 판사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19)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27일 대전 유성구에서 시내버스에 탑승해 초등학생용 교통카드를 사용해 요금을 결제했다. 이에 버스기사가 추가 결제를 요구하자 A씨는 추가결제를 한 뒤 운전석 뒤쪽에 앉아 기사로부터 성인용 교통카드로 교환하는 방법에 대한 설명을 듣던 중 갑자기 운전석 보호 칸막이를 주먹으로 내리치며 운전을 방해했다.

A씨가 운전을 방해하자 승객들의 안전에 위협을 느낀 버스기사는 버스를 세워 승객들을 다른 버스로 옮겨 타도록 했다. 그 과정에서 A씨는 계속해서 기사를 따라다니며 녹음을 이유로 휴대폰을 기사의 턱 밑에 들이미는 등 재차 운전을 방해한 혐의다.

문 판사는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잘못에 대해 전혀 반성의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으며, 피해자에게도 용서받지 못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성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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