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미세먼지 대책법안 8건 처리

LPG차  [연합뉴스]
LPG차 [연합뉴스]
미세먼지가 사회재난에 포함되고, 일반인도 액화석유가스(LPG) 차량을 살 수 있게 된다.

국회는 13일 본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미세먼지 대책 법안 8건 등을 일괄 처리했다.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개정안은 미세먼지를 사회재난에 포함해 미세먼지 문제 해결에 예비비 등 국가 예산을 투입할 수 있도록 했다.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개정안은 액화석유가스(LPG)를 자동차 연료로 제한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미세먼지 배출량이 적은 LPG차량 도입 확대를 유도하고 소비자 선택권을 제고하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누구든 LPG 차량을 구매할 수 있게 됐다.

학교보건법 개정안은 유치원을 비롯 초·중·고 교실마다 미세먼지 측정기와 공기정화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공기질 등의 위생점검을 반기별 1회 이상 실시하는 한편 그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토록 했다.

항만지역 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은 해양수산부 장관과 환경부 장관이 공동으로 항만지역 대기질 현황 및 변화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항만지역 등의 대기질 개선을 위해 5년마다 대기질 개선 종합계획을 수립토록 했다.

실내공기질 관리법 개정안은 현행법의 적용 대상에 가정어린이집·협동어린이집 및 실내 어린이놀이시설을 추가하고, 환경부장관으로 하여금 미세먼지 저감방안 등을 포함한 지하역사 공기질 개선대책을 5년마다 수립·시행토록 규정하고 있다.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은 수도권 지역에 시행 중인 대기관리권역 지정제도를 대기오염이 심각하다고 인정되는 지역과 인접 지역까지 확대 적용하고, 권역 내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장에 대한 오염물질 총량 관리제 시행 및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토록 하고 있다.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은 저공해 자동차의 종류 및 배출허용기준을 해당 법에서 규정하고,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서 규정한 저공해 자동차의 보급·구매에 관한 사항을 대기환경보전법으로 이관하도록 했다.

미세먼지의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은 미세먼지의 배출량 정보를 수집·분석하는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의 설치·운영 규정을 현행 임의규정에서 강행규정으로 변경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국회는 아울러 초등학교 1·2학년 학생들이 방과 후 영어수업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서울=김시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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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시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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