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철 한국당 의원의 주장으로 촉발된 청와대 업무추진비 부당 사용 의혹 논란에 대해 감사원이 문제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감사원은 지난 해 11월 12일부터 12월 21일까지 40일 동안 청와대를 포함한 총 11개 기관을 대상으로 벌인 `업무추진비 집행실태 점검` 공익감사 결과를 13일 발표했다.

점검결과 대통령비서실이 지난 2017년 5월부터 지난해 9월 말까지 공휴일과 주말, 심야에 사용한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은 총 2461건인데, 대부분이 긴급 현안 대응이나, 국회 등 관계기관과의 업무 협의과정에서 집행됐으며, 사적으로 사용한 사례는 없었다고 밝혔다.

최저가 메뉴 금액이 10 만원에 가까운 고급 일식집에서 일부 사용된 것에 대해선 "대통령비서실은 업무 특성상 보안유지가 필요한 경우가 많아 물리적 분리가 용이한 일식집을 주로 활용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감사원은 또 이번 감사 대상에 포함된 대통령비서실과 국가안보실, 대통령경호처 등 청와대 내 3개 부서의 경우 주어진 목적 외에 예산을 사용하는 등 일부 부적절한 집행이 확인됐지만, 징계가 아닌 주의 처분을 내렸다. 그러면서 "대통령비서실장, 대통령경호처장은 앞으로 업무추진비를 다른 항목으로 사용하는 일이 없도록 하는 등 업무추진비 집행 업무를 철저히 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사용이 제한된 사우나에서 업무추진비를 사용한 대통령경호처의 경우 카드 결제 과정에서 해당 카드사에서 업종제한을 누락하는 실수로 발생한 사례라는 점을 이유로 잘못된 집행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렸다.

이번 문제를 제기했던 심 심 의원은 감사원의 이 같은 발표에 대해 "권력 핵심 기관에 대한 봐주기식 감사"라며 "이번 감사원의 감사결과에서 논란의 중심이 된 청와대와 기획재정부의 업무추진비 부당사용 실태가 제대로 밝혀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감사원은 이번 감사에서 `대통령비서실 등 4개 기관이 업무추진비 2701만여 원을 전용절차 없이 예산편성 목적 외 경비로 사용했다`고 지적하는데 그쳤다"며 "청와대와 기재부의 주말 심야 시간대 사용, 술집 등에서의 과다한 사용에 대해 문제가 없다고 면죄부를 준 셈"이라고 지적했다.

서울=송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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