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에 따르면 2월말 현재 자동차세 체납액은 8억1200만 원으로 군의 총 체납액 36억1300만 원 중 22.4%를 차지하고 있다.
군은 읍·면과 공조해 단속반을 구성하고 탑재형 체납조회 단속차량을 투입해 소재불명의 대포차량과 고질·상습 체납 차량 등을 집중 단속한다.
자동차세 2건 이상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즉시 번호판을 영치하고 그 외에 체납차량은 영치예고로 자진납부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군은 성숙한 군민의식과 건전한 납세 풍토를 확산시키고 고질·상습 체납액이 증가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분기별로 금산경찰서와 합동으로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활동을 병행하고 있다.
번호판이 영치된 차량은 운행할 수 없으며 번호판 없이 운행하거나 불법 번호판을 부착하는 경우에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길효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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