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인내의 미덕을

층간소음문제로 다투다가 이웃 간에 폭행, 살인, 방화로 이어지는 문제가 잇따르고 있다. 또 층간소음 문제로 갈등을 겪다 천장에 보복용 소음 스피커를 달아놓고 외출한 주민이 경찰에 입건되기도 했다. 이처럼 층간소음문제는 큰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또한 최근 연일 계속되는 고농도의 미세먼지로 인해 아이들이 집 안에 머무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층간소음 갈등은 커질 수 밖에 없는 상황에 직면해 있다.

이러한 갈등상황을 해결하기 위하여는 층간소음의 원인을 따져보아 그에 따른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우선 층간소음은 구조적인 문제, 즉 부실시공이 원인일 수 있다.

일상적인 생활소음인데도 불구하고 이웃집에 참을 수 없는 고통을 주고 있다면, 이 때는 시공상의 문제일 수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공동주택의 시행사 또는 시공사를 상대로 부실시공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 또는 하자보수를 요구할 수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 가해자로 지목받고 있는 이웃이 층간소음을 유발하고 있다는 것을 모를 수 있는 경우가 있다. 이런 경우에는 알려 주어 고치도록 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 이 때 직접 이웃을 찾아가는 것은 옳지 않다. 층간 소음 문제는 당사자끼리 직접 부딪치면 이웃 간 싸움으로 번질 수 있기 때문이다. 대신 관리사무소를 통하여 의견을 전달하면 될 것이다.

관리사무소를 통한 해결이 여의치 않다면 환경부 산하기관인 한국환경공단이 운영하는 층간 소음 이웃사이센터를 통하여 분쟁 해결을 시도할 수 있다. 이마저도 안된다면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 조정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조정위윈회는 전문가의 현장 조사와 당사자 심문 등을 거쳐 중재안을 제시하게 되는데, 이를 통하는 것이 소송을 거치는 것보다 시간과 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장점이 있다. 이때 조정위원회는 건물에 시공상의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시공사나 건물주에게도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그러나 조정위원회에서도 해결이 안 된다면 민사소송으로 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와 관련해 최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층간소음으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윗층 주민을 상대로 낸 45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해를 인정할 수 없다고 하였다.

윗층 주민들이 걷는 소리, 의자 끄는 소리, 화장실에서 말하는 소리, 휴대폰 진동 소리 등에 대하여 소음을 측정한 결과, 환경분쟁조정위원회가 정한 주간 최고소음도를 넘는 소음이 발생한 사실은 있으나 참을 수 없는 소음을 발생시켰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다. 또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거공간의 거주자는 어느 정도의 소음으로 불편을 감수할 수 밖에 없는데, 손해배상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층간소음이 일상생활에 따라 자연히 발생하는 정도를 넘어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울 정도가 되어야 불법행위에 해당돼 손해배상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사람이 사는 곳이라면 소음이 발생하기 마련이고, 밤보다는 낮에 더 소음이 심할 것이다. 위 판결은 여럿이 함께 사는 공동주택에서 피치 못해 발생하는 소음이라면 서로 이해해야 하고, 또 밤보다는 낮에 발생하는 소음에 대해 상대적으로 관대해야 한다는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2013년 10월부터 공동주택의 바닥충격음 차단구조에 대한 일정기준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기준에 의해 신축되었다고 하여 층간소음을 완전히 방지할 수는 없을 것이다. 또 이 기준 시행전에 지어진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층간소음문제는 여전히 남게 된다.

위에서 층간소음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을 살펴보았다. 처음부터 법적·제도적 해결방안에 의하여 분쟁을 해결하고자 한다면 이웃이라는 관념은 사라질 것이다. 최종적인 방법으로 사용되어야 할 것이다.

공동주택에 사는 사람들이라면 누구나가 층간소음으로 인한 피해자이자 또한 잠재적인 가해자일 수 있다. 그리고 위에서 소개한 판결에서처럼 가벼운 생활소음 정도라면 불편을 감수해야 할 의무도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이웃을 또 아이들을 이해한다면 층간소음으로 인한 분쟁은 한층 누그러질 것이다.

김한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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