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법·국정원법·자치경찰제 등 모두 국회에 제출"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12일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 중인 권력기관 개혁 관련 입법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조 수석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문재인 정부의 권력기관 개혁의 요지`라는 제목의 글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국가정보원법 개정안, 수사권 조정, 자치경찰제 등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설명하며, 국회가 관련 법안들을 통과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우선 △입법, 사법, 행정부 고위공직자의 범죄 예방과 엄벌은 정파중립적으로 구성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 △ 민주헌정을 망쳐온 정보기관의 민간인사찰과 정치개입의 근절은 `국가정보원법 개정`으로 △1954년 압도적 검찰우위로 만들어진 검찰과 경찰 관계의 현대적 재구성은 `수사권조정`으로 △1차 수사종결권`을 갖게 되는 국가경찰 비대화에 대한 우려 해소와 지역주민 중심의 치안 서비스 강화를 위해서 `자치경찰제`를 시행하는 것이 문재인 정부의 권력기관 개혁의 요지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상 모두는 정치적 진보 보수의 문제가 아니다. 당정청 협의를 통해 역사상 최초로 위 네가지 과제 실현을 위한 법안이 모두 국회에 제출됐다"며 "이제 정말 국회의 시간이다. 그리고 주권자 국민의 관심이 각별하게 필요한 시간"이라고 강조했다.서울=송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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