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중구는 본격적인 이사철을 맞아 오는 31일까지 부동산중개업소의 불법중개행위 현장단속을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

단속 대상은 부동산 중개수수료 과다징수, 자격증과 등록증 대여, 무자격 중개, 등록증과 요율표 등 게시의무 위반 등이다.

구는 경미한 사안에 대해서는 현장 시정 조치하고 중대한 위반 내용에 대해서는 등록취소 및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이 내려진다.

박용갑 청장은"앞으로도 투명하고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가 확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박영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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