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금산군은 오는 15일부터 4월 4일까지 `2019년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 및 공동주택 가격(안)`에 대한 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을 운영한다.

열람대상 개별주택은 1만6122호, 공동주택은 6332호다.

개별주택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군청 재무과 또는 읍·면사무소를 통해 열람이 가능하며 공동주택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홈페이지에서 인터넷으로 열람이 가능하다.

주택가격에 의견이 있을 경우 개별주택은 재무과 또는 주택소재지 읍·면사무소에 방문 또는 우편제출, 공동주택은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홈페이지나 한국감정원 대전지사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

의견이 제출된 주택가격에 대해서는 표준주택 및 인근주택 가격과의 균형 적정성을 재검토하여 그 처리 결과를 의견 제출자에게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이번에 열람하는 주택가격(안)은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4월 30일 결정·공시된다.

군 관계자는 "이번에 공시되는 개별주택가격은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 각종 조세의 과세기준으로 활용된다"며 "주택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반드시 주택가격을 열람해 공시가격이 적정한지 확인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길효근 기자

<저작권자ⓒ대전일보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 대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