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는 숲이 많다. 숲은 국토의 63%를 차지하는 삶의 기본적 토대이자 국민 모두의 공동자원이다. 숲은 존재 자체로도 의미가 있지만, 국민들은 숲에서 건강과 복지를 위한 휴양, 교육, 치유 등 다양한 유·무형의 서비스를 제공받기를 희망하고 있다.

이러한 수요를 발판으로 산림을 복지의 자원으로 활용해 국민들에게 휴식과 치유, 나아가서는 행복을 주도록 체계화하고 개념을 정립한 것이 바로`산림복지`이다.

산림복지서비스를 국민들에게 제공하기 위해서는 공급자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산림청은 2016년부터 산림복지전문업 제도를 도입했다. 숲해설가, 유아숲지도사, 산림치유지도사 등 산림복지전문가들이 일정 조건을 갖추면 산림복지전문업을 등록하고 산림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정책이다.

전문업은 일종의 벤처다. 산이 좋아서 숲해설을 하고 아이들과 자연 안에서 함께 활동하는 유아숲지도를 꿈꿔온 분들에게는 창업과 그에 따른 제반업무는 낯설고 어려운 일이다. 그 문턱을 낮추기 위해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은 일자리상담소 및 찾아가는 창업설명회를 개최해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전문업 운영자를 대상으로 애로사항을 파악해 해결책과 우수 사례를 공유하고, 세무사, 노무사, 회계사 등으로 자문단을 구성해 192개 기관을 대상으로 컨설팅도 진행하고 있다.

또한 청장년층의 창업을 통한 일자리 확대를 위해 지난해 청년창업캠프를 개최했다. 산림복지전문업 관련 창업정보와 기획서 작성 교육, 그리고 산림복지시설에서의 실습기회와 창업을 위한 사무공간을 제공하는 등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다.

이와 같은 노력으로 산림복지전문업 제도는 산림복지분야 대표 일자리로 자리매김했다. 제도 도입 이후 전문업 등록업 수는 2017년 237개에서 지난해 407개, 고용인력은 1668명에서 2547명으로 증가했다.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은 그 공로를 인정받아 지난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민간일자리 창출 부문 최우수 사례 1위로 선정되기도 했다.

아울러 산림복지서비스를 제공받는 국민들의 삶의 질 또한 향상되고 행복감이 증대됐다. 건강과 복지에 대한 국민들의 사회적 요구를 충족시켰으며 특수 직업군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와 같은 사회적 문제에 따른 국민의 정신건강 문제도 완화했다.

산림복지 일자리의 보람은 잘 가꾸어진 우리 산림을 복지자원으로 적극 활용해 국민 행복과 건강증진,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이다.

산림복지전문가를 꿈꾸는 많은 사람들이 국민들에게 복지혜택을 제공하고 자연보호에 기여할 수 있길 기대한다.

<윤영균 한국산림복지진흥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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