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개 시도 공공기관 협의 완료 앞 둬...이르면 내주 중 세부내용 확정

지난달 7일 2030년 하계아시안게임의 충청권 공동유치를 위한 충청권 4개 시·도지사 업무협약 체결 당시 모습. 왼쪽부터 이시종 충북도지사, 이춘희 세종시장, 허태정 대전시장, 양승조 충남지사.  [사진=대전일보DB]
지난달 7일 2030년 하계아시안게임의 충청권 공동유치를 위한 충청권 4개 시·도지사 업무협약 체결 당시 모습. 왼쪽부터 이시종 충북도지사, 이춘희 세종시장, 허태정 대전시장, 양승조 충남지사. [사진=대전일보DB]
대전과 세종, 충남·북 등 충청권 4개 시·도가 공공기관 지역인재 채용에 대한 `광역화`를 눈 앞에 둔 것으로 파악되면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이들 4개 기관은 이르면 내주 중 지역인재 채용에 대한 광역화를 골자로 한 협약을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번 결정으로 혁신도시 지정에서 제외된 대전과 충남지역 출신 인재들의 공공기관 입사 가능성이 높아질 전망이다.

11일 충청권 광역시·도에 따르면 4개 시·도는 공공기관 지역인재 채용과 관련한 광역화에 뜻을 모으고 협약에 나설 계획이다. 현재 실무자 간 협의가 진행되고 금명간 협약서의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번 협약은 광역화가 핵심이다. 4개 시·도를 하나의 권역, 즉 공동권역으로 묶어 시·도에 상관없이 공공기관 지역인재 채용과정에서 가점을 받을 수 있다는 게 골자다.

그동안 대전과 충남지역은 혁신도시법 시행에 따라 역차별을 받아왔다. 대전·충남은 행정중심복합도시의 충청권 이전을 이유로 혁신도시 지정에서 제외됐다는 데 기인한다. 반면 세종으로 이전을 완료하거나, 해야 할 기관은 40여 곳에 달한다. 지난해까지 이전한 19개 기관 중 채용규모는 2015년 639명, 2016년 398명, 2017년 195명을 신규로 채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공공기관이 세종시 이전을 완료하면 한 해 신규채용 규모는 대폭 늘어날 것으로 판단된다.

무엇보다 대전·충남지역 대학 출신 인재들의 불만이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대전·충남권 대학 졸업생의 경우 혁신도시법에 적용받지 못해 억울함의 목소리를 키우기도 했다.

혁신도시법 시행령 개정안을 보면 전국에 조성된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은 2020년까지 채용 인원의 최대 30%를 지역 대학 졸업생으로 뽑아야 한다. 세종시로 이전한 19개 국책연구단지(중앙부처 제외) 역시 지역 대학 출신을 의무 채용해야 한다.

세종시로 이전한 공공기관들이 먼저 광역화를 요구했다는 점에서 명분은 충분하다. 세종지역 출신 인재를 우선채용해야 하는 관련법이 마련됐지만 이 지역 대학 출신 인재들이 한계가 있었기 때문이다.

세종지역 A연구원 인사팀장은 "대학교가 3개뿐인 세종에서 채용인원의 30%를 충당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일"이라며 "인력 풀(Pool)이 부족해 인재 채용의 효율성이 떨어질 뿐만 아니라 오히려 특정 학교 출신들만 채용돼 사내에 파벌이 형성되는 악영향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는 지난해 대전시를 향한 국정감사에서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기도 했다. 당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세종시 성장에 따른 인구 유출 문제와 혁신도시 미지정에 따른 지역인재 채용 역차별 문제가 시급히 해결돼야 한다"고 말했다.

4개 시·도가 풀여야 할 과제도 있다. 혁신도시 특별법이 마련되기 전 이전한 공공기관의 지역할당 부분이다. K-water, 한국조폐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 등이 대표적이다. 이들 기관은 법제정 시행 전에 이전해 지역인재 채용 의무가 부여돼 있지 않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한 자치단체 관계자는 "현재 실무자들 간의 협의가 이어지고 있다. 이르면 내주 중 이와 관련한 협의가 있을 것"이라며 "특별법 이전에 둥지를 튼 공공기관 우선채용 문제도 향후 4개 시도가 협력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이호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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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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